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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주정차단속원 채용 ‘사무직 뽑나?’

정보관리사·OA 등 자격증 소지자 제한
오산·평택 등 타 지역선 지역민은 누구나 가능
인사담당자 “위반내역 컴퓨터 게재 업무 포함”

화성시가 지방계약직 주·정차 단속원을 채용하며 타 시·군과 달리 정보관리 및 처리기술사, 전자계산응용기사, 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각종 자격증 소유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 취업을 원하는 주부 등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2010년 제1회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고 공보담당과 전입계약직 1명, 세정과 체납징수 분야 계약직 2명,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분야 계약직 1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정차단속의 계약직의 경우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만 35~55세 거주자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는 정보관리·처리, 전자조직응용계산, 사무자동화 등 각종 자격증 소유자에 한해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근 오산, 평택, 군포, 등 타 지역은 이같은 자격조건을 두지 않고 지원을 원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화성이 동탄면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정차 단속분야 계약직에 지원을 해보려고 1종 운전면허도 취득했으나 막상 지원 자격을 보니 각종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모집을 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뜬금없이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조건을 다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부 조모(37)씨도 “지역주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모집공고를 냈다면 담당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자격을 줘야지 전문 자격증 소유자에 한해 모집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인사담당자는 “올해부터 자격증 소유자에 한해 지원조건을 둔 것은 단속업무 외에 일부는 주차위반 내역 등을 컴퓨터에 게재해야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기에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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