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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지특별법만으로 개발 어렵다

동두천, 재정자립도 24.5%… 개발비 5천187억 자체 조달 능력 없어
미군기지 면적 등 기준 정해 지역경제 타격지역 특별입법 마련을

공여구역지원특별법만으로는 미군이 떠난 동두천지역 개발이 힘들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24일 “재정자립도가 24.5%로 전국 최하위권인 동두천시는 반환 미군기지 개발을 위해 5천187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체 조달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이날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이전 동두천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행 공여지특별법은 국비 지원 항목을 하천과 도로, 공원으로 한정돼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여구역지원특별법 이외에 상당한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김문수 지사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마련된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에는 동두천시의 경우 2017년까지 국비 5천506억원, 지방비 5천187억원, 민자 2조1천832억원이 투입되지만 동두천시의 연간 자체 사업비는 103억원에 불과하다.

동두천시는 미군기지가 도시 전체 면적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동두천시는 국비에 비례해 부담할 지방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미군기지 비율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지역 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정 토론자로 나선 대진대 허 훈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수석연구원, 한종갑 시민대표, 한배수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장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동두천지원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 매각 대금의 30%를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원태섭 기획담당사무관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라며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때 특별회계 부분은 삭제하고 지방교부금 확대 등 다른 지원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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