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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公 정관개정, 港·市 부조화”

인천경실련, “인천시장 추천비율 축소는 지방정부 발언권 축소” 비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항만공사의 비상임 항만위원 축소 결정에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28일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현재 인천항만공사의 상황과 정관개정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항만위원 수는 늘지만 인천시장이 추천한 항만위원 수는 줄어 결국 지방정부의 발언권만 축소되는 정관개정이 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주요거점 항만별로 설립된 항만공사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만공사가 정관 개정을 통해 기존 11명의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하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바꾸고 인천시장의 비상임위원 추천 몫도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다.

또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사장과 감사, 3명의 본부장 등도 상임위원 자격으로 항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될 항만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추천자와 인천시장 추천자의 몫이 기존의 6대5의 비율에서 9대3의 비율로 바뀌게 됐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항망공사가 정관전부개정 안건을 다루던 날 부산항만공사도 동일한 안건을 상정했는데 논란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항만공서의 형태에 당혹스러울수밖에 없다”며 “항만공사의 중앙정부를 바라보는 눈치도 문제지만 인천시의 부적절한 대처가 더 큰 문제라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따라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중앙 정부 및 인천시 추천의 항만위원 구성 비율을 6대6으로 하거나 6대5, 또는 7대6 정도의 비율로 구성해 항정(港政)과 시정(市政)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적극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항만공사는 지난 6월 25일 제60차 항만위원회를 열고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항만공사법’을 개정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정관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원안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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