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조성시 의무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뉴타운 자족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각 시·군에 통보돼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수립에 반영해 뉴타운 조성시 의무적으로 일자리 현황조사를 해 소득 및 연령에 따른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일자리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 공동작업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재래시장 등 상가지역을 재개발할 경우에는 공사기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임시시장 등을 조성토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 본사나 지사 유치, 신축건물의 일부를 일자리 공간으로 공공에 제공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시 현장경비, 청소 등 단순노무 인력은 현지 거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고용협력 체계를 시와 재건축조합이 마련하도록 하고 뉴타운 지구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가칭 도시재생관리기구)를 신설·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앞으로 자족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12개 시·군 23개 뉴타운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 중 부천 3개 지구와 광명, 구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됐고 18개 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