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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교 신청사 ‘예정대로’

‘행안부 기준’맞춰… 이르면 2014년 완공

<속보> 행정안전부가 5일 공무원수와 주민수 등에 따라 지자체의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광교신도시로 신청사를 추진중인 경기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본보 6일자 1, 3면> 도는 행안부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교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도는 11일 “행안부의 시행령이 확정·공포되면 공무원 규모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내년 본 예산에 설계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며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 공사가 정상 추진(설계 1년, 공사 3년 이상)되면 신청사 완공 시기는 2014~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 신청사가 백지화되거나 대폭 축소 추진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모는 다소 줄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도는 광교 신청사를 6만2천여㎡ 규모로 지을 예정이었다. 이 경우 제2청 면적 2만1천100㎡까지 합산하면 전체 도 청사 면적이 8만3천100㎡에 달한다.

그러나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 신청사 면적을 7만7천633㎡로 제한하고 있어 6천여㎡가 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비 2천830억 원, 토지매입비 2천100억 원 등 총4천830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향후 의회 관계나 여러가지 법률적·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예상했다.

한편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올해 본예산에 신청사 설계비 5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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