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LH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본보 8월 2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안성뉴타운지구는 당초 402만3천266㎡(125만평)에서 82만㎡(25만평)으로, 화성장안지구도 133만2천㎡(40만평)에서 100만㎡(30만평)이하로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부지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각 시·군의 관계자들은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인해 광역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유발되고, 도시화지역 난립으로 주변 자연환경지역의 환경훼손행위가 증가하는 등 제2의 용인시 난개발 파동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성시는 82만㎡을 제외한 402만3천266㎡의 나머지 부지를 9월 행위제한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지에 앞으로 민간사업자나 또다른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지구 연접지역은 추가 개발 압력에 밀려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402만3천266㎡ 사업규모가 82만㎡으로 축소돼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등의 기준이 달라지게 돼서 아쉽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402만3천266㎡의 부지에 새로운 단지조성함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개발이 될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성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이 투입되지 않아 국도38호선(퍼시스사거리~공도읍 양기리)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정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무산돼 교통체증이 유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소관으로 평택과 안성을 잇는 국도38호선을 보면 공도 부문이 현재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흐름이 정체될것은 농후하다. 국토부에 건의해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현행 제도에서는 100만㎡ 이하의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광역교통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소규모 공공택지는 광역교통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현재의 포도송이 개발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