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0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440억원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된다.
주민세 건수 증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균등분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430만2천건, 개인사업장분은 5.9% 증가한 30만9천건, 법인균등분은 9.7% 증가한 13만7천건이다.
시·군별로는 군포시 12.1%, 광주시 9.8%, 오산시 8.1% 증가했고, 개인균등분 최고 세율은 평택시 8천원, 최저 세율은 과천시 3천원이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을 이용해도 된다.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간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