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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탈락기업, 불이익 걱정 재심신청 엄두도 못내

[기획진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2>

정부는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금집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맡고 있으며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의 기술 사업성과 재무상태를 합산해 자금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자금심사 과정은 중소기업들에게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자금 집행기관기관의 연속적인 ‘갑을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를 당연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불투명한 심사 절차
2. 알고도 이용 꺼리는 ‘재심 제도’
3. 개선책은 무엇인가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죠. 하지만 공권력이 있는 담당기관과의 마찰은 향후 자금심사 등의 기업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불복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남에서 제조기업을 운영 중인 A대표의 하소연이다.

정책자금 심사 결과가 탈락에서 승인으로 번복된 비율이 50~6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탈락업체의 재심 이용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정책자금 탈락 기업 중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등이 있는 융자제한 기업은 제외된다.

도내에서 올해 1~10월까지 심사에서 탈락된 업체 수는 총 903개다. 이 중 재심이 가능한 업체 수는 약 175개이며, 지난해에는 225개 가량으로 파악된다.

반면 이들 기업 중 재심을 요청한 현황은 올해 4건, 지난해 3건으로 재심 이용률은 1~2%에 그쳤다. 100개 업체 중 1~2개만이 결과에 불복,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높은 재승인률에도 불구, 기업들이 재심을 꺼려하고 있는 이유는 ‘불복으로 인한 사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은 물론 기관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재심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재심보다는 탈락이 확정되기 전 미리 신청 사실을 스스로 철회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게 낫다”고 귀띔했다.

정책자금 신청은 부문에 따라 매월 진행되며 탈락이 확정된 기업은 6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중진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재심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기업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재심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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