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은행대출 위주의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법인에게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설정해 주고 배당과 양도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장 비과세 실시가 어렵다면 배당·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종합과세대상(최고 세율 35%)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대기업의 4배가 넘지만 기업공개·유상증자·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회사채의 경우 대기업의 1∼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주식 취득 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해 직접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주식·회사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외에 ‘중소기업 회사채 시장 및 프리보드 시장의 활성화’, ‘모태펀드 확대’, ‘중소기업 평가 기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출구전략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지원 축소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대출 외에 직접금융을 활성화해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