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심사를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심사제도는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이나, 출원한 디자인을 제3자가 실시하는 등 심사처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른 디자인등록출원 보다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의한 우선심사신청건은 전체 우선심사신청건 중 82%를 차지했다. 우선심사에 대한 중소기업 이용률은 지난 5년간 평균 80%를 밑돌았다.
세부적으로는 벤치, 자전거보관대, 도로용 펜스, 이동화장실, 공중전화부스, 가로등 등 공공디자인에 약 62% 정도가 집중됐다.
이처럼 디자인등록출원에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일반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9~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는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급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자 선정시 디자인권 보유 여부를 입찰시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신속한 심사를 받아 권리를 획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풀이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속한 디자인권의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은 우선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