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道 100억원으로 상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건설협 도회 “중소업체 수주환경 개선 등 기대감”

경기도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이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과거 시행된 건설공사로부터 산출된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해 차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16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5억원 이상부터 실적공사비를 적용, 지역건설사들로부터 적절한 공사원가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도와 도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향후 도내 총 발주공사 중 약 2조2천억원 가량이 이번 개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관계자는 “수주물량 감소 및 공사수익성 악화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현 상황속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에 도입 되었으나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 방안이 미비해 2005년 대비 현재의 실적단가는 물가변동을 고려할 경우 약 26%가량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