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던 대북 일반교역(개성공단 제외) 규모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11월 대북 일반교역 반출입 규모는 4억6천400만달러로 전년같은 기간(6억4천900만달러)에 비해 30%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교역중단 조치(5월) 이후인 올 6~11월까지 반출입 규모는 1억7천1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기간(3억9천200만달러)에 비해 56% 줄었다.
중단조치 이후 반출입은 북한에 미리 선불금을 지불한 품목의 반입을 위해 통일부가 승인한 것으로, 주 반입물품은 소비재품목인 의류, 조개류, 갑각류, 임산물로 선불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반출입이 전면 중단된다.
반면 개성공단은 남북교역 중단조치에서 제외돼 반출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올 1~11월까지 개성공단 반출입 규모는 13억800만달러로 전년같은 기간(8억600만달러) 보다 62% 늘었다. 입주업체 수도 올해 121개로 지난해(93개) 보다 30%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남북간 교역중단에 따라 북한산물품이 제3국산으로 위장 반입될 것을 대비해 교역중단 이전 주요 반입품목(23개)과 위장반입 우범성이 높은 업체(74개) 등에 대해 수입검사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