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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상생법 개정안 통과 50여일… 가시적 성과

SSM 무차별 골목진입 ‘선방’
출점수·사업조정 신청件 대폭 감소
중기청 “소상인 보호제도 지속 추진”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 개정 후 사업조정 신청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 개정 이후 SSM 출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에 그쳤다.

또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1개월여만에 총 75건의 사업조정 계류건 중 15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법 개정후 하위법령 개정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하는 등 발 빠르게 제도 변화에 대응했다.

이로 인해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상생법의 개정효과가 조기에 나타난 것으로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자율조정 문화 확산 및 현장소통 강화, 사업조정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등과 함께 자율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업계는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는 역부족이라며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돼도 주택가를 비롯한 출점 제한구역 밖에서는 SSM이 제약 없이 입점할 수 있는데다 사업조정제도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권고사항이지 법적 강제력이 없어 확실한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업계는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를 1㎞로 확장하고 SSM을 보호구역 이외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사업조정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적 이행 수단으로 재개정하는 등 세밀하고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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