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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기업 납품 수수료 부담”

중기중앙회 유통업체 거래 실태조사 56% 응답
평균 수수료율 27.2%… 불공정거래 피해 16.7%

유통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대기업의 높은 판매수수료율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규모 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과 거래하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소매점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4%는 ‘판매수수료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27.2%)과 납품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23.1%)간의 격차는 4.1%p에 달했다.

판매수수료율 27.2%는 1만원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2천720원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 중소기업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 2006년 25.4%에서 ▲2007년 25.9% ▲2008년 26.5% ▲2009년 26.8% ▲2010년 27.2%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패션잡화(31.3%) ▲의류(30.4%) ▲생활용품(30.1%) ▲가전제품(21.8%) ▲음식료품(20.6%) 등의 순이다.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16.7%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경험한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거래감내·묵인(80.0%) ▲시정요구(12.0%) ▲거래축소(4.0%) 등 협상력 차이로 인한 소극적인 대처방안이 주를 이뤘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특판행사 참여 강요(36.0%)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34.0%) ▲판촉비용(광고비·경품비·신상품 판촉비) 부담 강요(28.0%) ▲부당반품(26.0%)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납품중소기업들은 거래관계 지속을 위해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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