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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입규제조치 80%가 신흥국서 제기

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진한 수입규제조치 중 약 80%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한 수입규제조치는 20개국에서 총 123건에 달했다.

이중 인도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9건, 인도네시아 6건, 파키스탄 6건, 러시아 6건, 브라질 4건, 아르헨티나 4건 등이었다. 미국은 1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96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세이프가드 23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이었고 분야별로는 화학 52건, 철강 30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기타 19건 등이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에는 20건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정부입장서나 서한을 전달하고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14건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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