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3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에는 매입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총 매입 규모는 5천억원으로,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사들이게 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이 부여된다.
대한주택보증이 되팔 때는 금융 비용과 각종 경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취득·재산세를 업체가 물어야 해 실제 되돌려받는 금액은 분양가의 45%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당 매입 한도는 2천억원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의 신청 물량은 후순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달 17~31일 건설업체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매입 승인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