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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도용업체 난립 ‘요주의’…대기업 계열사인 줄 알았는데

현행법상 법인설립 혹은 사업자등록시 상호의 등록·사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유명기업의 상호를 딴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대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실태와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 대기업 명칭이 포함된 상호를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체는 ‘현대’ 3천949건, ‘삼성’ 2천799건, ‘에스케이’ 1천115건, ‘엘지’ 505건 등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택배, LG익스프레스, 현대유리 등 실제 대기업과 무관한 사설 개인사업체가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상호만 해도 각각 125건, 196건, 188건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동일·유사상호의 사용이 만연하게 된 데에는 상업등기법상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일업종이면서 동일상호인 경우만 아니면 상호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동일·유사상호 업체들을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하고 거래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대기업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기업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호등록제도의 허점 때문에 선의의 소비자와 거래업체를 현혹시키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에서도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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