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SSM 출점 및 사업조정 신청은 줄어든 반면 조정 타결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유통법과 상생법을 포함한 SSM 규제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 10일까지 2개월 간 월 평균 SSM 출점수는 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SSM 규제법 시행 이전 월 평균 출점수가 13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또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8건으로 당초 월 평균(10건) 보다 감소했다.
반면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과 지역상권 간에 협의점을 찾은 사업조정 타결 실적은 월 평균 16건(총 31건)으로 규제법 시행 이전(10건)에 비해 늘어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규제법 시행 이후 2개월 만에 개정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규제법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려는 대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개월 간 사업조정이 타결된 사례 중에는 SSM 품목제한, 영업시간 단축,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영업개시를 중소상인과 대기업이 합의 타결한 것이 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 자체를 철회한 사례가 11건으로 나타나 법개정 시행의 취지와 최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중소소매업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