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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대책, 전세난 해소 역부족”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1·13 대책의 후속 연장 조치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미분양 활용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 중 전세 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미분양을 활용해 전·월세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일부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호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늘리고 금리도 0.5%p 인하한 4.0%로 결정한 것은 곧 다가올 전세 성수기에 필요한 적절한 대책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한 것은 민간 전세물량 확보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매매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최근 전세난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지만 내집마련을 하지 않는 ‘선택적 전세수요자’들의 증가가 원인으로 이러한 ‘선택적 전세 수요자’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DTI 규제 완화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진 대표는 “최근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문제가 발생하면서 월세도 크게 오르고 있다”며 “목돈이 없어 월세로 지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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