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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되풀이… 용인시장 자질 의심”

용인시의회, 지방공사 사외이사 임명 집중 질타
지미연 의원 “정실인사 단행은 중대한 행정실책”

<속보>용인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본지의 조례위반 논란 보도와 관련해 용인시가 시정 입장을 밝힌 가운데(본지 2월 7일자 21면·2월 11일자 20면 보도) 용인시의원들이 임시회에서 시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한나라당 지미연 의원과 박재신의원은 용인지방공사가 관련 조례상 적절하지 않은 비상임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신 의원은 “최근 불거진 용인지방공사의 비상임임원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을 되풀이하는 점을 보면서 김학규 용인시장의 업무파악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박 의원은 “김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 국장들은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보신주의 경향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후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례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지미연 의원도 “용인시가 전문성과 자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인들을 대상으로 정실(情實)인사를 단행한 것은 중대한 행정실책에 해당한다”면서 “누차 강조한 것처럼 상급자의 명령이나 지시일지라도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 당당히 거부해야 하지만 그러한 고위 공직자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안과 ‘시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등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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