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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방세 부과 법 개정안 철회하기를”

지방세법 개정안 지역자원시설세 제안
상의 “전기요금 인상·생산원가 부담”

화력발전량에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h 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원자력 및 수력은 주변 환경 위해요인 탓에 세금이 부과됐으나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됐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약 1천400억원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도 “수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 과세가 아니다”며 “같은 세금에 다른 과세기준을 갖다 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늘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세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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