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이 최종부도 위기를 면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어음 결제를 요구했던 솔로몬저축은행이 결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저축은행은 14일 진흥기업에 대한 견질어음 193억원의 결제를 요구했으나 당일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이날 중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부도 처리될 처지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진흥기업에 대한 어음 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흥기업이 최종부도는 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