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길가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P(16·고2)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군은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길가에서 J(44·여)씨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P군은 경찰조사에서 “예쁜 다리만 보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도 모르게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5일 전 세류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P군은 또 평소 ‘고양이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주변 친구들에게 자주 했으며, 2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피해자 J씨는 허벅지 뒷부위가 1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