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비밀 기술자료에 대한 임치 및 원본증명 서비스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장치인 기술임치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파일 등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여부 및 원본 일치여부 등을 전자암호를 통해 확인해 주는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제도 이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기술임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임치서비스 제공으로 기술임치 신청에서부터 임치물 전송, 협약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기술자료 입증서비스’ 실시로 중소기업이 파일자료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도 개발시점 등을 증명받고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온라인 임치서비스와 기술자료 입증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