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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공공시설물은 예외?

용인 교량·공원 가로등 등 밤새 ‘휘황찬란’… 시민 “혈세낭비” 지적

 

최근 유가급등에 따라 정부는 물론 산업계와 민간 등 사회 전반이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제한대상 공공시설 일부가 이같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밤새 거리를 밝혀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지식경제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의 에너지 위기경보가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도 에너지 사용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고유가 위기에 대비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념탑, 분수대 등 공공부문의 경관조명 소등은 물론 백화점, 아파트 등의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강제조치를 시행케 하고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본지가 취재에 나선 10일 자정이후 저마다의 특징적인 각종 네온과 경관조명을 뽐내던 용인시 수지와 죽전, 동백, 흥덕 지역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물론 상가지역들도 대부분 조명사용 제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용인시 공공 제한시설인 교량과 공원 가로등, 보안등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에너지절감대책이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0일 새벽 2시 30분경 신갈오거리 기흥맛깔촌 일대 교량 2곳은 인적이 없음에도 형형색색의 경관조명과 가로등이 빛을 밝히고 있었으며, 같은 시간 성복천 일대 교량과 인근공원, 수지도서관 등도 같은 상황으로 주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36·동백동)씨는 “전국민이 에너지절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앞장서야 할 시가 교량 등의 경관조명을 버젓이 켜놓고 방치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는 것은 물론 용인시의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로 조를 편성해 지도점검과 함께 경관조명 소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 동백동 C아파트 외 7개 단지 등에 경고 조치를 내렸으나 교량 등 일부 공공시설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절감대책이 준수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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