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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기준’ 檢·法 갈등 재연

검찰 “영장항고제·배심원제도 도입 마찰 해소해야”
법원 “권위주의 시대의 원칙적 구속재판 회귀 불가”

<속보>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피의자들이 잇따라 살인 등 강력사건을 저지른 것(본보 29일자 23면)과 관련 영장발부기준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4년 전부터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자 검찰이 혐의 입증으로 인한 구속여부 판단이 아닌 짜맞추기식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한다고 비난해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의 입장

29일 수원지검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비율은 15.6%였지만 2007년 21.5%로 급증한 데 이어 2008년 29.1%, 2009년 23.7% 등 영장기각율이 4년 전부터 25%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검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며 법원의 자의적 판단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 차장검사는 “법원은 영장기각에 대해 사안의 경중, 구속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범행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인한 혐의 입증에 관계없이 감형하거나 무죄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법이 아닌 잣대를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특히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담당형사부터 부장검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증거를 마련해 최소 4단계를 거치는데 법원은 단순히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영장발부 또는 기각과 관련한 검찰과 법원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심에 판단을 맞길 수 있는 영장항고제와 배심원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입장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불구속재판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권위주의 시대에 사실상 통용돼 왔던 원칙적 구속재판 운영으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공보판사는 이어 “비록 이번 사건처럼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공교롭게 범죄를 저지른 점 때문에 자칫 법원이 오해를 살 우려가 있지만, 법원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일정한 영장기각율 유지가 짜맞추기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율을 일정수준에 맞춘다고는 볼 수 없고 법원의 불구속원칙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영장기각 이유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영장항고제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여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영장발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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