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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사범 서울지법서 관할…정개특위 신분증 범위도 확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재판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하기로 했다.

또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고, 재외투표소에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를 금지했으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을 기존 15일 전 이틀에서 20일 전 이틀로 조정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나 속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를 포함해 여야 대립이 없는 재외국민선거 관련 사안 21건을 합의했다.

소위는 20일에는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 관련 비쟁점 사안 16건을 논의하고 소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재외선거 관련 논의요망 사안 7건을 논의한 뒤 일괄 의결하기로 했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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