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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내사 지휘’ 충돌

조현오 청장 “지휘권 포함 시도, 합의 파기하는 것”
검찰측 “하루만에 합의문에 없는 내용 언급 부적절”

<속보>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주는 방향(본보 21일 1면·23면)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논란의 핵심인 검찰의 경찰 내사 지휘 여부를 두고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전날 검찰과 합의된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형소법 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개정안 196조 3항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이 법무부령을 정할 때 내사 지휘까지 포함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건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령을 정할 때 경찰과 협의하도록 합의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부령을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 검찰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 간부들은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들은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전에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합의문에 명시했어야 맞다”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된 지 하루 만에 내사 등 경찰의 수사범위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한 여부에 대해 마찰이 붉어지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법무부령을 정하는 기간 내내 마찰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사를 입건 여부 기준으로 수사와 구분해야 하는지, 내사가 아닌 다른 수사범위와 공안·선거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한은 어디까지 둘 건지 구체적으로 협의해 법무부령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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