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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터널공사장 붕괴 책임자 유죄

법원 “지반강도 고려 안한 점 과실 인정”

지난 2009년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시 남양택지개발지구 터널 공사현장 절개지 붕괴사고와 관련, 당시 공사현장 책임자들과 건설회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5일 터널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모(44) 씨에게 벌금 1천만원, 토목회사 현장소장 금모(39) 씨와 구조물공사 총괄책임자 박모(43)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을 선고했다.

또 시공사인 C건설과 T토목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질조사결과와 달리 해당지역의 실제 지반강도는 약했고 사고 이틀전 집중호우까지 내려 지반이 더욱 약해졌던 점을 고려하면 작업 투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적절한 안전조치는 물론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 18일 화성시 남양동 남양택지개발지구에서 터널공사를 벌이던 중 절개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너비 50m, 높이 50m의 암반이 무너지면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권모(당시 55) 씨 등 인부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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