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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과실로 실명 30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3일 백내장 수술과정에서 과실을 범해 환자를 실명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른쪽 눈 수술 당시 염증이 있어 감염 위험성이 큰 상태였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낭이 파열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5년 7월 눈꺼풀 염증이 있는 B(80·여) 씨의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다 과실로 후낭을 파열시켰고 결국 B 씨를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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