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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영세상인 도로점용료 감면”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도로변 시설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영세 식당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점용료 감면대상에 영세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들을 포함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일반가게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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