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파주시장이 지난 11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 경기·인천 접경지역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등 19명에게 적극 대응과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은 A4용지 1쪽 분량의 서한문을 통해 “이중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지역 유정복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지난달 21일 유정복(김포) 의원 등 9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고양, 인천 강화, 옹진 등 9개 시·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특별법임에도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등 규제를 대부분 적용받으면서 실효성 논란은 물론 낙후지역의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