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금촌·문산제일·광탄시장 등 3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가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당초 직선거리 500m이내로 정한 조례 내용을 확대, 1㎞ 이내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점 여부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
이같은 조레안이 마련되면서 해당구역 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기업형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