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산시 6급 공무원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1년 12월 29일자 21면 보도)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당 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시민연대)는 ‘안산시 현수막 게시대 업무담당 공무원과 신문사 대표의 향응수수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을 통해 시는 “공무원이 업무와 연관 있는 언론사 대표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은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행위를 일삼는 업체와의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 계약을 즉시 해지한 뒤 현수막 게시대 관련 업무를 안산도시공사로 위탁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공무원의 향응 접대를 “공무원 개인의 부정행위를 넘어선 관언유착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시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당사자는 지역 주간지 대표이며 이 신문이 관련돼 있는 A사가 시 현수막게시대의 운영관리 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대 업무담당이 향응을 받은 것은 설사 대가성이 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납득될 수 없으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최근 시의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현수막 미신고 게첨, 인지 수수료 미납, 특정업체의 홍보현수막 독점부착 등 각종 부정행위들이 수차례 밝혀졌음에도 시가 위·수탁 해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6일 시가 현수막 게시대 증지수수료 신고 접수대장과 게첨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사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현수막이 무려 1천장이 넘게 적발됐음에도 인지세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시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현수막 게시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업무 전체를 안산도시공사에 즉시 위탁할 것을 주문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시의 감사를 받아야 할 공기업이기에 안산도시공사를 통해 현수막 게시대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할 경우 공공성과 시민편익, 사후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관리 책임 소재 또한 분명하다는 것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출발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고 수년간 관언유착의 지역적 비판을 받아왔던 현수막 게시대 운영업무 위탁을 바로잡기 위해 기존 현수막 게시대 운영위탁에 대한 부정행위 특별조사, 감사원 감사청구, 대 시민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