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4.11총선 60일인 오는 11일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