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이념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도의회 상임위에서 계류됐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환(민·고양)의원이 당직을 걸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이념적으로 접근해 계류시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평화공원 조성과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평화공원 조성과 화해권고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도 집행부는 심사에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사무라는 이유와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부동의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일부 보수단체들은 일명 ‘빨갱이’를 위한 지원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