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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차 새롭게 광명 개선비용 지원

광명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총 13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톤이상 2년, 3.5톤미만 5년)이 경과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 2.5톤 이상이며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342만~353만원까지 약 90~95%,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약 80~90%를 지원하게 된다.

구조변경 검사 후 45~7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의 경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저공해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와 시청 녹색환경과(☎031-2680-6215)로 연락해 상담 받은 뒤 본인의 차량에 맞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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