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포상금을 노린 직업 신고꾼들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성기(무·가평)·신광식(새·의정부)·오완석(민·수원) 의원 등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모든 건물에 해당됐던 피난시설(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장애물 설치에 대해 부여됐던 신고포상금을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또는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같은 시설로 한정했다.
단, 기존에 폐쇄됐을 경우에 한정됐던 것을 확대해 훼손이 된 상황까지 폭을 넓혔다.
신고포상금을 부여하는 대상도 기존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주거하는 모든 도민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만19세 이상 도민으로서 신고일 기준으로 해 도내 거주 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해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 포상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신고를 접수, 각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위한 인력낭비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고된 자료가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그동안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1회 5만원)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이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5만원 상당 포상물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