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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헌의 심우도] 제보자 보호와 취재원 비닉

“판사님의 룸살롱 향응, 누가 왜 찔렀을까요?”

 

기자에게 “누가 그럽디까?” 묻는 건, 뺨 맞을 일이다. ‘언론의 본디’를 포기하라는 것이니, (제대로 된) 기자에게는 결코 해서는 아니 될 질문인 것이다.

 

누가 제보자인지를 누설했다면, 어느 누가 언론(인)을 믿고 장차 위험이나 손해를 감수할 제보를 할 것인가? 언론 ‘가치’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 아니겠는가.

 

언론 문헌에 곧잘 등장하는 ‘취재원 비닉(秘匿)의 원칙’이다. 원칙이란 말은 그 ‘뜻’의 무게를 짊어지는 어휘다. 또 비밀스럽게 숨겨준다는 비닉이라는 낯선 말도 위세를 더한다.

 

요즘에는 ‘취재원 보호’라는 말로 그 강세(强勢)를 좀 눌러서 쓰는 것 같다. 또 이는 ‘제보자 보호’라는 활용의 폭이 좀 너른 말과 혼용되는 모양새다.

 

언론뿐 아니라 정치집단이나 경찰 검찰, 각급 정부기구와 기업 등의 감사부서에 ‘내(나만) 아는 사안(事案)’을 공익(公益)의 목적으로 알리는 일은, 세상을 바루는 역할로 중요하다.

 

사안의 특성상 이 절차는 대개 조용히 진행된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런 제보자나 취재원을 deep throat(딮 쓰로트·깊은 목구멍)라는 은밀한 속어로 불렀다.

 

그 판사님이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饗應)이란 어휘로 통용되는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뇌물죄 아니냐? 또 저 중요한 재판들의 ‘심판 자격’으로 적절하냐?

 

이런 시시비비와 함께 누가 찔렀냐(세상에 알렸는가) 하는 의문이 관심의 표적이다. 향응 여부(與否)와 함께 누가 왜 제보했는지 따위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또한 궁금증의 대상이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겠다. ‘알 권리’ 아니냐 말하는 이도 있다, 허나 이 인지상정의 궁금증과 알 권리는 다소 괴리(乖離)가 있다.

 

공익을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사람(제보자)의 입장이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공익을 위한다면서, 사익(私益) 또는 삿된 의도로 제보를 악용(惡用)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다. 이는 제보를 받아 처리하는 측이 사려 깊게 검토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다른 기구의 관련 직업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제보는 특히 기자(언론인)의 ‘밥’이다. 원재료인 것이다. 취사선택(取捨選擇),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선택의 과정부터 밥상에 올릴 때까지, 제보의 처리 과정 전부가 독자(세상)의 매서운 감시 대상인 언론활동이다.

 

제보(자)에, 그 ‘밥’에 문제가 있으면 채택하지 않거나 문제점을 제보자에게 확인하고 활용 범위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일단 채택했다면, 내용과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당사자나 (사법)기관이 ‘누구냐’ 물어도 취재원을 지켜야 한다. 이때 책임을 언론이 질 수 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려고 감옥행(行)을 감수하는 (해외) 언론인, 존경받는다. ‘원칙’의 실현인 것이다. 언론 뿐 아니라 다른 기구도 이 원칙에 준해 사리(事理)를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수사과정 등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언론에) 물었다는 얘기, 신문에서 본다. 황당하고 걱정스럽다. ‘이에 반발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면, 이는 (알려지진 않았으되) 현실에서 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이런 행동을 보호하는 인식의 공감대나 법적 장치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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