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에 나선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민·안산)·김성기(무·가평)·임한수(민·용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도내 주택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와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주택의 건축허가·신고 시 소방시설의 설치여부 확인토록 했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택마다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