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교의 30%가 학교운동장 설치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용석(민·남양주) 의원은 8일 제2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전체 초등학교 1천159곳 가운데 260곳(22%)의 학교운동장 면적이 설치기준보다 작았고, 중학교는 586곳 가운데 221곳(37%), 고등학교는 421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5곳(43%)이 기준 면적에 미달됐다.
화성 장안초교 석포분교장의 경우 운동장 기준면적보다 1천㎡ 모자란 2천㎡만 보유했고, 용인 성산초교와 군포 대야초교도 기준면적보다 각각 1천400㎡ 작은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다.
운동장이 아예 없는 곳도 3곳이나 됐다.
학교 면적기준은 600명이하의 초등학교의 경우 3천㎡, 중학교는 4천200㎡, 고등학교는 4천800㎡에 이른다.
이 의원은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단련과 체력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운동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무려 30%나 되는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학교신축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을 우선해 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운동장 규모를 확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