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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빈 아파트 방범창 뜯고 들어가 금품 훔쳐

안양동안경찰서는 1개월간 아파트 등 주택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가법 절도)로 황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6일 동안구 평촌대로 소재 아파트에 빈집을 확인,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65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2월초부터 3월 중순까지 안양, 고양, 군포일대에서 총 11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을 훔쳐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낮 비어있는 맞벌이 가정집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여왔고 대포차, 대포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덕균 강력2팀장은 “최근 이와 유사한 주택가 침입절도 사건 등 민생관련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낮 시간대 집을 비울 때는 한번 더 잠금장치를 점검하고, 주변 절도 사건등이 잇따른 경우 집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음악을 틀어놓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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