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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

군포시내 대형마트(이마트 산본점)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12곳이 오는 27일 첫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2·4주 일요일) 조항 적용시점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8시)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번 회의에서 시는 지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 500m 범위에서 1㎞까지로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치고 관련 행정절차 시행에 착수했다.

심규형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내 상인들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방안을 확정해 모든 법적·행정적 근거를 완비했다”며 “이번 시책 시행으로 지역 내 대형·중소 유통기업간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9일 ‘군포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준비를 갖춰왔다.

향후 시는 시민들의 혼돈 최소화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시행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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