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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꼼짝마” 평택署 31일까지 단속

평택경찰서(서장 박상융)는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인 단속·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단속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경찰서를 비롯 평택시청, 송탄·안중출장소 민원실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단속한 불법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해 소득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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