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공개는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임기만료 선거로서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 등을 오는 8월20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사본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이 기간 중앙선관위 홈페이(www.ne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 첨부서류 중 영수증 외의 증빙서류나 수입·지출 예금통장의 사본은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인이 있는 정당은 오는 25일부터 8월27일까지, 당선인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5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선거비용을 공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관련해 회계보고서와 명세서의 내용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누락·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변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