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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거주 국가유공자 무조건 보훈명예수당

광명시는 오는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6·25 및 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에서 65세 이상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현재 1천500명에게 보훈명예수당(월 3만원, 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가 2천600명으로 늘었다.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된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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