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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10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

남양주시는 6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양주시 전역의 공동주택(304개소), 노외주차장(84개소)과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되며 주차장 이용 빈도가 높은 새벽과 야간에 집중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이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되며 위반시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일반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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