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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署, 안양 6동 신청사로 이전

안양만안경찰서가 지난 1일 안양6동 신축청사로 이전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78-8번지(냉천로 63번길)에 들어선 신청사는 총사업비 301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2천151㎡(3천676평), 연면적 1만5천549㎡(4천704평)에 지하 3층~지상5층 규모로 건립됐다.

만안서는 지난달 31부터 2일까지 사무실 이전 작업에 나섰으며, 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최정현 서장은 “그동안 좁은 청사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견뎌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새 청사 입주를 계기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안서는 2010년 7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76-1 건물을 임대해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좁은 주차공간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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