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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전의원 살포 상품권 기밀넘긴 경찰 친형이 제공

<속보> 검찰이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 대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본보 4월2일 1면, 5일 3면, 13일·16일 7면, 23일·26일자 6면, 5월21일 7면, 6월 8일자 1면·3면 보도) 법무사 이모씨가 우 전 의원측에 문제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 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법무사와 별개로 친동생인 경찰청 소속 이모 경감이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 서류를 우 전 의원측에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법무사는 4천여만원의 상품권을 한 백화점에서 구입해 우 전 의원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무사가 우 전 의원 측에 제공한 상품권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둔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우 전 의원의 선거구인 용인갑 지역 유권자들에게 무더기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법무사와 우 전 의원의 관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공한 상품권이 억대라는 소문과 함께 현재까지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만 알려진 상태다.

그러나 이 법무사와 우 전 의원의 관계는 또 다른 곳에서 드러났다.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이모 경감이 우 전 의원측에 김 시장 관련 수사서류를 넘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

이 경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휘한 A4용지 10장가량의 서류를 우 전 의원 수석보좌관 홍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 건을 경기경찰청으로 이첩하라고 이송지휘하자 ‘경찰청에서 수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재지휘 건의문을 경찰청이 대검찰청에 보내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과학적이고 증거우선주의의 끈질긴 우 전 의원 관련 전방위 수사가 또 다른 의혹의 단초마저 풀어낸 셈이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이 경감의 청탁수사 여부와 우 전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 우 전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수사결과는 물론 우 전 의원과 김학규 용인시장의 관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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