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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

사귀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자 남자친구의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 인터넷 게시판에 수차례 악의적 비방글을 올린 여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2일 인터넷상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시청 공무원 A(4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교제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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